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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삼육초등학교

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교육활동

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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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1장 총칙

 

1(명칭 및 목적)

본 규정은 대전삼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2(학교규칙과 생활규정 준수)

대전삼육초등학교 규칙(이하 학교규칙이라 한다) 26조 생활지도, 27조 학생포상, 28조 학생징계에 의거 학생은 누구나 생활규정을 지켜야 한다.

생활규정을 잘 준수한 학생은 해당 영역별로 포상하고, 생활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그 사안(事案)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생활규정 제22조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들과 제23조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학생은 생활규정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임을 깨닫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들도 생활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본 생활규정은 학교규칙을 보완하여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토록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집행한다.

 

3(생활규정 개정절차) 생활규정을 개정할 때는 학교규칙 개정의 절차와 같게 한다.

 

4(생활규정 목차)>생활규정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5(학생의 권리)

6(학생의 의무)

7(생활신조)

8(예절과 배려)

9(학생의 출입의 제한)

10(학교에 올 때)

11(아침 수업시간 전에 할 일)

12(교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13(수업시간 참석)

14(실내에서 학습 활동을 할 때 노려해야 할 사항)

15(쉬는 시간에 해야 할 사항)

16(복도나 계단에서 지켜야 할 사항)

17(점심식사 할 때 노력해야 할 사항)

18(화장실을 사용할 때)

19(현관 출입문을 통행할 때)

20(소지품 관리에 관하여)

21(휴대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기기 사용에 관하여)

22(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들)

23(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24(방과후학교 활동시간)

25(집에 갈 때)

26(통학버스나 대절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

27(학교의 공용물건을 사용할 때)

28(현장학습 때 지켜야 할 사항)

29(교복과 체육복 착용 방법)

30(학생의 용모에 관하여)

31(운동장과 학교 주변에서 지켜야 할 사항)

32(5층 체육관, 지하 소강당에서 지켜야 할 사항)

33(학교의 엘리베이터 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

34(보건실을 출입해야 할 경우)

35(과학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36(평가 고사 시험을 볼 때에 부정행위들)

37(세미나실이나 대강당에서 지킬 사항)

38(음식물)

39(청결활동)

40(학생안전)

41(도서실에서 지켜야할 사항)

 

 

 

2장 권리와 의무

 

5(학생의 권리)>학생은 다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쉬는 시간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생활진학진로에 대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6(학생의 의무) >학생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생활규정을 준수할 의무

교권을 존중할 의무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바른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남을 배려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복장과 태도를 단정하게 해야 할 의무

 

 

 

3장 기본생활

 

7(생활신조)>학생은 다음의 표어를 생활신조 삼는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그리하라.’(마태복음 712)

 

8(예절과 배려)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켜 경어를 사용하며, 고운 말을 쓴다.

공동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중도덕을 지킨다.

단체 활동을 할 때 인솔자의 지도에 따른다.

남녀 간 평등의식을 가지며 서로 예절을 지킨다.

 

9(학생의 출입 제한)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10(학교에 올 때)

교복, 체육복, 악기, 숙제물, 준비물 등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그 외에는 선생님이 허락한 것만 가져온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뛰지 않으며, 손을 들고 운전기사와 눈을 마주친 후에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건넌다.

자연재해로 여름철에는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낙하 물건, 낙뢰, 전기 감전 등을 조심하고, 겨울철에는 진눈개비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나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에 특히 조심한다.

 

11(아침 수업시간 전에 할 일)

선생님을 만나면 공수 인사한다.

아침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다른 친구를 위해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주간학습계획을 살펴보고 책상 속과 사물함 속을 그날 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깨끗이 정리정돈 해 놓는다.

선생님이 제시한 아침자습을 한다.

책가방은 잘 닫아서 복도사물함에 넣고, 악기, 겉옷, 그 이외의 물건 등은 선생님이 지정한 곳에 바르게 정리해 놓는다.

실의 위험이 있는 휴대폰, 지갑 등은 선생님께 맡겼다가 필요시에 요청하여 되가져 간다.

교실에서 아침방송예배를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 주의 집중하여 TV를 시청한다.

 

12(교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교실은 수업을 받고 예습과 복습을 하며, 독서하는 곳이므로 면학 풍토를 조성하는데 다 같이 힘써야 한다.

학생은 교실을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자기 자리 주변을 깨끗이 하며, 교실에서는 실내화를 신지 않는다.

교실 안에 있는 자신의 사물함이나 책꽂이, 책상 속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정리정돈 한다.

교실은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곳이므로 다른 친구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교실에서는 면학 풍토를 해칠 수 있는 장난, 큰소리, 싸움을 하지 않는다.

 

13(수업시간 참석)

학생은 교사에게 수업 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학습할 책임이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학생은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반드시 수업시간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학생은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의 학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 보장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교사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4(실내에서 학습활동을 할 때 노력해야 할 사항)

의자에 앉을 때에는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이 의자 등받침에 닿도록 앉되 상체를 수직이 되게 유지한다.

책을 읽을 때

1. 책을 세워서 읽는 자세는 상체가 수직이 되게 유지하고 책과 눈 사이의 거리는 시력 보호를 위해 약 30cm-50cm 정도 되게 하고, 양손으로 책을 비스듬히 잡고 읽는다.

2. 책을 책상 위에 놓고 읽는 자세는 상체가 수직이 되게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만 약간 숙여 읽는다. 책장을 넘길 때에는 침을 바르지 않는다.

3. 여러 사람 앞에서 책을 소리 내어 읽을 때에는 발음을 분명히 하고, 띄어읽기와 쉬어읽기 등을 구분하여 읽되, 음량, 고저, 속도 등을 알맞게 조절하며, 분위기와 느낌, 감정을 살려 읽는다.

4. 평상시에 좋은 책을 골라 읽도록 노력한다.

5. 책을 읽은 다음에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록하는 습관을 기른다.

발표하려고 손을 들 때

1. 발표하기 위해 손을 들 때에는 왼쪽팔꿈치를 자 모양으로 굽히고 손가락 신호에 맞게 손을 든다.

-첫 대답이나 질문을 할 경우 :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든다.

-같은 의견인 경우 : 검지와 중지를 ‘V’자 모양으로 하여 든다.

-보충할 것이 있는 경우 : 검지만 펴서 든다.

-다른 의견인 경우 : 주먹을 쥐고 든다.

-질문을 할 경우 : 약지를 펴서 든다.

2.“저요. 저요.” 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3. 교사의 지명을 받아 다른 사람이 발표하기 전에 먼저 대답하지 않는다.

4. 다른 친구가 발표하는 도중에는 손을 들지 않으며, 그의 발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잘 귀담아 듣는다.

여러 사람 앞에 발표할 때

1. 서서 발표할 경우 손으로 책상을 짚지 않고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몸을 똑바로 세우고 듣는 사람이 많은 쪽을 향하여 천천히 말한다.

2. 기록장이나 학습장을 보며 말할 때는 그것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제스처를 써가며 말한다.

3.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나 결론을 정확하게 말한다.

4. 듣는 사람이 모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맞은 목소리 크기와 속도로 말한다.

5. 표준어를 사용하고 말을 더듬거나 -’, ‘-’, ‘-’ 등의 군소리는 빼고 말한다.

다른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들을 때

1. 말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며 듣는다.

2.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과 비교 분석하면서 듣는다.

3. 필요한 내용은 간단히 기록을 하면서 듣는다.

4.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글씨 쓸 때

1. 연필은 연필 끝부분에서 자기 주먹의 절반쯤 위에 잡되, 중지의 끝마디에 걸치게 하여 엄지와 검지로 잡는다.

2. 공책은 글씨 쓰는 손에 맞추어 비스듬히 놓되 글씨를 쓰지 않는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공책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글씨를 쓴다.

3. 올바른 자형을 기억하고 필순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쓴다.

4. 종이와 눈 사이는 시력 보호를 위해 약 30cm-50cm 정도 떨어지게 한다.

5. 몸은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글씨는 맞춤법에 따라 내용의 구성 조직을 생각하며 가지런히 써내려가야 한다.

 

15(쉬는 시간에 해야 할 사항)

다음 시간에 학습할 교재를 꺼내 놓고 학습문제를 미리 파악해 둔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거나 물을 마심으로써 다음 학습시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복도나 계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복도나 계단을 통행할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오른쪽 한 줄로 다니며, 양 손을 자연스럽게 하고 소리 나지 않게 다녀야 한다.

복도에서 장난을 치는 것, 공이나 물건을 가지고 실내에서 튕기거나 던지는 것, 빠른 걸음이나 달리기 하는 것, 술래잡기 놀이, 큰소리 지르는 것, 대열을 지어 이동할 때 앞지르거나 밀치는 것, 줄을 이탈하는 것 등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계단 난간을 이용하여 미끄럼을 타거나 여러 계단을 뛰어내리는 것, 복도 사물함 위로 올라가 다니는 것 등은 사물함을 훼손시키거나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올라가지 않는다.

모든 교직원은 위 항을 위반한 학생에게 복도통행연습을 시킬 수 있다.

 

17(점심식사 할 때 노력해야 할 사항)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내리신 최고의 값진 선물임을 인식하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과 수고하신 농부들과 조리하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점심식사를 할 때에는 차례를 지켜 줄을 서고 끼어들기를 하지 않는다.

식반에 음식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담고, 담아 온 음식은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다. , 음식을 남길 경우 선생님의 허락을 받는다.

식사할 때는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먹는다.

식반 그릇과 수저는 소리 나지 않게 살며시 놓고, 식반이나 수저가 휘지 않게 해야 한다.

자신이 식사하고 난 자리는 다음 사람을 위하여 깨끗이 닦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

식사 후에는 남은 음식을 식판의 한곳에 모아 잔반통에 버리며, 이 때 식판을 잔반통에 내리치며 버리지 않고 숟가락으로 긁어서 버린다.

수저와 식판을 정해진 곳에 놓고 간다.

18(화장실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줄을 서서 조용히 차례를 기다린다.

화장실 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 전등을 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하고, 용변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물을 내리고 물이 내려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개인위생을 위하여 용변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말린다.

화장실의 휴지는 학교가 준비한 공용물품이므로 절약하여 써야 하며, 화장지를 함부로 낭비하여 빼내어 버리거나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

남자는 소변을 볼 경우 소변이 엉뚱한 곳에 흘리지 않도록 정한 위치에 가까이 서서 용변을 본다.

화장실 안에서 장난치지 않는다.

생리대는 반드시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린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장실 칸 안에는 혼자 들어간다.

화장실에 갈 때는 꼭 실내화를 신는다.

 

19(현관 출입문을 통행할 때)

교내를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들어서기 전에 입구에서 신발의 흙먼지를 깨끗이 털어낸 후 들어서야 한다.

자기 신발은 반드시 지정된 곳에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실내화를 신은 채로 현관 밖으로 다녀서 흙먼지를 묻혀오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20(소지품 관리에 관하여 )

학생은 학습활동이나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준비물과 교사가 허락한 물품만을 소지한다.

학생은 자신의 분실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복, 체육복, 책가방, 악기, 신발, 핸드폰, 교과서, 공책, 우산 등 자신의 모든 소지품에 이름을 써 놓는다.

분실품을 습득한 학생은 교무실에 맡기고, 분실한 학생은 잃어버린 자신의 소지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21(휴대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기기 사용에 관하여)

학생은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학생은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으나 일과시간 중에는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만 사용 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중예절을 지켜야 한다.

지나친 인터넷이나 전자통신에 몰입함을 인하여 심신(心身)이 과로(過勞)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2(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들)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본인은 물론 남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이 특히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들이다.

1. 광기, 폭력성, 음란성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도서, 사진, 비디오 자료

2. 몸을 해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 , 송곳, 라이터, 폭약, 위험한 장난감이나 운동기구, 총포류, 전자 충격기, 레이저빔 등

3.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사행성 전자 게임기. 사치성 물건 등.

교사는 학생의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과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3(학생이 특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학생은 다음의 행위를 특히 금해야 한다.

선생님의 허락 없이 다른 반 교실이나 특별실, 그 외에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일과시간 중에는 선생님의 허락 없이 학교 밖(지킴이실, 중학교 교문 밖)을 나가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이나 껌을 뱉는 행위.

꽃잎을 따거나 가지를 꺾는 것, 곤충이나 물에 사는 생물들을 잡거나 죽이는 것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남의 소지품을 장난삼아 몰래 감추거나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 남의 소지품을 만지다가 분실, 훼손, 파손하면 변상할 수 있다.

공공시설이나 공용물건(교실의 책상, 의자, 개인 사물함 등)에 고의적으로 낙서, 흠집, 훼손, 파손한 행위.

- 이런 경우 그 수리비나 물건을 변상할 수 있다.

몸을 해치는 술, 담배, 커피, 마약, 환각류(본드, 신나) 등을 흡입 복용하는 행위

학생의 건전한 정신을 해치는 공포심 자극, 광기, 혐오감, 폭력, 살인, 자살 욕구 등을 불러일으키는 도서나 DVD를 시청하는 것. 부모의 허락 없이 19세 미만자 시청 불가한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음란 패설의 사진 잡지나 비디오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

PC방이나 전자오락실을 출입하는 행위

과도하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태블릿 PC 중독에 빠지는 행위

학생이 전자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욕설, 조롱, 비방, 저주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동영상,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에 탑재하여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청해 올 경우 보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별명, 욕설, 폭언, 악담 등을 하는 행위.

강제적인 심부름, 정신적인 압박, 협박, 폭력, 금품 갈취 등의 행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이나 언행, 성 희롱, 성 추행, 성 폭력 등의 행위.

생활규정 제26조 통학버스나 대절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생활규정 제36조 평가 고사 시험을 볼 때에 부정행위들 -

교사에게 욕설, 비방, 인격 모독, 폭력, 사이버 폭력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4(방과후학교 활동시간)

학생은 자신의 학습시간에 정시 출석하여 자기 계발을 위하여 열심히 학습에 임해야 한다.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경우에는 도서실에서 독서를 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체육활동을 한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방과후학교 학습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과후학교 선생님께 상황을 연락을 드려야 한다.

방과후학교 선생님이 허락한 경우에만 휴대폰을 사용 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선생님께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안전을 위해 방과후학교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5(집에 갈 때)

하루 공부가 모두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야하고, 도중에 다른 곳에 들러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려야 한다.

집에 갈 때에도 학교에 올 때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뛰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손을 들고 운전기사와 눈을 마주친 후에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건너야 한다.

여름철에 태풍이나 홍수 때에 벼락이나 전기 감전 등을 조심해야 하고, 겨울철에 진눈개비나 폭설인 경우에는 미끄러짐에 특히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

집에 갈 때 군것질을 하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차를 놓쳤거나 차비가 없을 때, 또는 길을 잃었을 때는 즉시 담임선생님께 전화 연락하든지 또는 학교 행정실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만약 전화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주위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6(통학버스나 대절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

통학버스나 대절버스를 이용할 때는 안전과 질서와 청결에 힘써야 한다.

통학차를 이용할 때는 정한 시간 전에 미리 나와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타야 한다.

통학차를 이용하는 학생은 운전기사나 차량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좌석에 앉되 특히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는 경우, 운전기사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다 같이 배려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통학차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 맡아 놓고 남을 앉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발에 묻은 흙먼지는 깨끗이 한 후 승차한다.

청결 유지를 위해 자기가 차 안에서 발생시킨 음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 음료수 병, 빵 봉지, 사탕 껍데기, 씹었던 껌 등의 쓰레기는 자신의 소지품에 넣어야 한다.

탑승을 하면 바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차 안의 커텐, 시트, 손잡이, 유리창 잠금장치, 그 외의 부품 등을 망가지지 않게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차를 이용하는 학생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행 도중에 차 안에서 함부로 일어서서 다니거나 창문을 열거나, 창문 밖으로 손을 내미는 것, 장난치거나 정해진 좌석에서 이동하는 것, 큰 소리 치거나 다투는 것, 당기고 밀치는 몸싸움, 왕따, 협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항의 행위를 하여 해당 운전기사로부터 보고된 학생은 1차적으로 그의 학부모를 소집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도 여전히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해당학생의 통학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7(학교의 공용물건을 사용할 때)

교실의 책상, 걸상, 개인 사물함 등은 학교에서 1년 동안 무상 임대해 준 것이므로 항상 깨끗이 사용하였다가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고의로 책상, 걸상, 개인 사물함 등을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 수리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학교용 컴퓨터나 피아노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28(현장학습 때 지켜야 할 사항)

현장학습은 학습의 연장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장학습 시 몸에 열이 나고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 출발 전에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적당한 조치와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장학습을 할 때에는 선생님께서 미리 편성한 활동조직에 따라 조별활동을 해야 하고 조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현장학습을 할 때에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공중예절, 질서 준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잡한 곳에서 현장학습활동 도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를 잃었을 경우 즉시 선생님께 비상 연락을 하거나, 안내요원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29(교복과 체육복 착용 방법)

학생은 교복, 체육복을 계절에 따른 기상 조건과 학습 활동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한다.

교복이나 체육복은 분실을 막기 위하여 이름을 적는다.

방한을 위하여 착용하는 겉옷의 색상과 디자인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30(학생의 용모에 관하여)

학생은 자신의 몸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거룩한 선물임을 인식하며, 자신의 용모를 다음과 같이 단정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몸은 항상 청결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한다.

학생은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두발, 복장, 신발, 가방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화장이나 지나친 머리 염색, 손발톱 네일아트나 매니큐어, 문신, 몸에 피어싱하는 행위 등을 금한다.

학생은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를 착용할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하여 과도한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방은 학교장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1(운동장과 학교 주변에서 지켜야 할 사항)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흙먼지를 뿌리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위험한 도구를 던져서 남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삼육중학교 건물이나 사택 주변, 대강당 위쪽 경사진 곳, 도마동교회는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임의로 다녀서는 안 된다.

공사하는 장소는 매우 위험하므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선생님이 지정한 통로로만 다녀야 한다.

선생님이 운동장이나 야외에서 안전 지도할 때 집중하여 듣지 아니하고 같이 큰소리로 말하거나 대열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남의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훼손,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를 하면 그 수리비를 변상할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 및 공공기물 보호를 위해 단단한 공으로 공놀이를 하면 안 된다.

 

32(5층 체육관, 지하 소강당에서 지켜야 할 사항)

체육관은 우리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곳이므로 규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다함께 힘써야 한다.

체육관을 들어가거나 마치고 나올 경우엔 담당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체육관 안에서는 먼지가 묻지 않은 깨끗한 실내화를 신어야 하고, 음식물을 먹거나 마셔서도 안 되며, 옷에 묻은 먼지는 밖에 나가서 털어야 한다.

체육관에서는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키고, 창틀 위에는 위험하므로 절대로 올라서지 않는다.

운동기구는 선생님의 허락과 임석 하에 사용하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생은 헬스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체육관에서 시설이나 헬스기구를 고의로 망가뜨린 경우에는 개인이 변상할 수 있다.

체육관에서는 부드러운 비치볼을 이용하되 전구나 유리창을 보호해야 한다.

체육관에서 몸을 다쳤을 때에는 즉시 보건실에 들러서 치료받는다.

체육관을 사용한 후에는 모든 운동기구를 지정된 위치에 정리정돈하고 말끔히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게 한다.

체육관의 모든 창문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선생님만 여닫도록 한다. 학생이 임의로 창문을 여닫아서는 안 된다.

5층 체육관에서 냉난방기의 사용은 고장이나 화재의 위험이 따르므로 선생님 이외에 학생이 임의로 켜거나 꺼서는 안 된다.

 

 

33(학교의 승강기 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

학생은 승강기의 사용을 줄여서 개인의 건강 유지는 물론 국가의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힘써야 한다.

승강기는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본교 교직원

2.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 또는 내빈

3. 선생님의 지도하에 단체로 학생이 이동하는 경우

4. 의사가 인정한 신체장애인 학생

5. 몸이 불편하여 보건교사로부터 일정기간 허락받은 학생

 

34(보건실을 출입해야 할 경우)

보건실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이용하는 곳이므로 그 이외의 학생이 함께 들어와서는 안 된다.

보건실의 의약품을 함부로 꺼내 먹으면 매우 위험하며, 기구를 함부로 만지면 고장을 일으키게 되므로 보건교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만지거나 출입해서는 안 된다.

담임교사(지도교사)의 허락을 받고 보건실에 방문해야 한다.

 

35(과학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과학실의 출입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임의로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

과학실에서 실험활동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힘쓰며,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학생은 선생님의 허락 없이 과학실험 교구나 시약 등을 함부로 만지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실험활동을 마친 후에는 원상대로 정리정돈 해 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서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36(시험을 볼 때에 부정행위들)

시험은 자신의 학업성적의 도달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정직한 양심과 태도로 임해야 한다. 시험을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답을 물어보거나 대답해 주는 행위

남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그 답안지를 보고 쓰는 행위

답안과 관련된 쪽지를 돌려주고 받는 행위

시험문제에 나올만한 주요내용을 손, 허벅지, 종이, 책받침, 책걸상, 그 외의 곳에 써 놓는 행위

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태블릿 PC와 같은 메모리 이용과 통신이 가능한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선생님의 허락 없이 책이나 공책 등을 꺼내 놓고 보고 쓰는 행위

손짓이나 행동으로 답을 알려주는 행위

 

 

37(세미나실이나 대강당에서 지킬 사항)

세미나실이나 대강당에서 모여 활동할 때에는 행사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용히 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소그룹끼리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세미나실이나 대강당에서는 껌을 씹어서 의자 밑에 붙이거나, 휴지나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세미나실이나 대강당은 선생님의 허락 하에 출입해야 한다.

세미나실이나 대강당에서는 선생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앰프, 마이크, 컴퓨터, 노트북, 냉난방기기, 빔 프로젝트, 현수막 설치바, 단상 위의 피아노, 녹음기, 그 외의 교구들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만지다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행사 진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38(음식물)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39(청결활동)>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40(학생안전)>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41(도서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도서실에서 독서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숙해야 한다.

도서 반납 날짜에 맞추어 대여한 책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책을 분실하였을 경우 같은 책으로 구입해서 반납한다.

 

 

부칙

1. (적용근거) 본 생활규정은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2. 개정된 생활규정은 공포한 날(2019. 7. 19일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