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전삼육초등학교

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교육활동

학생시상규정

메인페이지 교육활동 학생교내규정 학생시상규정


학생시상규정

 

※ 학생 시상규정은 학교 규칙 제 27조에 근거함.

 

제1조 목적

      모든 교육과정 활동에서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격려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제2조 방침

      가. 전인적 발달의 조장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상을 한다.

      나. 경쟁을 조장하는 서열이나 점수에 의한 시상은 지양한다.

      다.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가급적 수상할 기회를 고루 부여한다.

      라. 시상 영역과 시상 대상자 선정, 시상 시기는 시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학교장상

       가. 시상 추천은 각종 교내 대회 우수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어린이회 또는 주번 생활 도우미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나. 시상자 선정은 시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6학년 졸업생 시상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 시상위원회의 위원

      시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 교감, 간사 - 시상계원, 위원 - 교무부장, 인성부장, 담임교사, 기타 초청위원으로 한다.

 

제5조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