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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삼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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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각종 교납금 납부 및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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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납금 납부 및 환불 규정

대전삼육초등학교 각종 납입금 납부 및 환불 규정

 

1.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및 환불 

 

    가. 입학금
         1) 입학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2) 입학금은 신입생 및 전입생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설립이 같은 재단에서의 전입인 경우 입학금을 면제한다.
 
    나. 수업료 
         1) 수업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업료는 매년 분기별로 나누어 징수한다.
            (1분기: 3~5, 2분기: 6~8, 3분기 :9~11, 4분기: 12~2)
         3) 전입생, 전출생은 각 전입, 전출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징수 또는 환불한다.
         4) 수업료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은 학비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의한다.
 
2. 수익자 부담비용 징수 및 환불
 
     가. 통학차량비 
         1) 통학차량은 왕복 및 편도노선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전학년도 12월에 모집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1년 간 운영한다.
         2) 학기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각 분기별로 사전에 미리 행정실에 신청해야 한다.
         3) 통학차량비는 분기별로 징수하되, 학사일정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4) 전입생 및 중도 신청자의 경우 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5) 전출 및 이사로 인한 탑승 취소자에게는 취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6) 그 외 기타 개인사정으로 탑승을 취소할 경우, 탑승일 수 10일 미만은 해당 분기의 1/3을 환불처리하고, 10일 이상의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7) 통학차량비 납부는 CMS 또는 카드에서 자동 이체한다. 
  
      나. 방과후학교 활동비 및 재료비
          각 비용의 징수 및 환불은 당해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 본 규정은 2024년 8월 27일 개정된 학칙 제6장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 징수 및 환불 규정에 근거함.